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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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실무 총론
신간
범죄수사 실무 총론
저자
김용호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7.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5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776-2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정가
22,000원

초판 2023.7.20


천둥벌거숭이처럼 의욕만 앞섰던 젊은 경찰관은 어느덧 하늘의 명을 안다知天命의 나이를 지났다. 파출소 근무 중 사복을 입은 형사의 멋진 모습에 반해 무작정 형사가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만 잡던 어린 형사는 지금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어린 학생을 지도하며 제자이자 후배를 길러내고 있다.

대학에서 수사학개론’, ‘범죄수사론등 수업을 하면서 저자는 왜 이렇게 해석하고, 마치 자신의 의견이 정설인 양 설명할까?’ 고민했다. 수사는 규정된 법률의 토대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번 교재를 준비하면서 이론적 배경을 제외하고 조직의 구조, 수사의 절차, 각종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률을 제시하고 부연 법률은 바로 밑에 배치하여 법전을 찾고 또 찾는 수고를 줄였고, 관련 서식 역시 바로 밑에 제시하였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승진을 준비하는 경찰관에게 본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간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 도움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안상준 대표, 장규식 팀장, 사윤지 님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MZ세대라고는 하지만 착하디착한 우리 경일대 경찰학과 학생들 언제나 너희들을 믿고 응원한다. 항상 못난 남편을 걱정하고 고생하는 아내와 아빠가 최고라고 응원하는 쌍둥이 딸에게 사랑한다고 전하며, 머리가 하얗게 센 아들을 매일 걱정해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20236월 동백섬에서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경찰관이었고 언제나 경찰이기를 바라는 김용호


김용호

 

1995. 8. 12. 순경 임용

합천경찰서 수사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팀

경찰인재개발원 보안학과 교수

 

경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대구경찰청 경찰 수사 심의위원

부산광역시 자치경찰 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

부산광역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위원

경상북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위원

동서대학교 사회안전학부 교수

동서대학교 보안사이버경찰 전공 책임교수

동서대학교 인공지능 모바일 포렌식 센터장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보안관리사 출제위원

 

학력

동아대학교 법학과

부경대학교 정보보호학 석·박사

CHAPTER 01 수사의 기초이론 1

 

1절 수사의 개관 3

1. 수사의 의의 3

2. 수사의 과정과 성질 6

3. 수사의 대상 7

 

2절 수사의 조건 9

1.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9

2. 수사의 기본 이념과 지도원리 11

3. 수사의 추리 16

 

3절 수사의 원리 18

1. 수사의 가능성 18

2. 범죄징표 19

3. 수사선 20

4. 수사의 수단 23

5. 수사구조 24

 

4절 수사기관 25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26

2. 수사기관 간 상호관계 28

 

5절 수사 조직 35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할 35

2. 수사의 조직 운영 36

 

 

CHAPTER 02 수사의 과정 47

 

1절 수사의 단계 50

1. 입건 전 조사 50

2. 입건 전 조사 활동 56

 

2절 수사의 개시 56

1. 수사의 개시 56

2. 수사 첩보 59

3. 불심검문 64

4. 변사체 검시 66

5. 고소 74

6. 고발 79

 

 

CHAPTER 03 임의수사 81

 

1절 수사 관련 자료의 조회 84

1.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조회 84

2. 범죄 수사자료 조회 84

 

2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87

1. 피의자의 출석요구 87

2. 수사상 임의동행 90

3. 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 91

4. 임의성 확보와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91

5. 수사 대상자 편의 제공 93

6. 신뢰관계인 동석 95

7. 피의자신문 조서의 작성과 조사사항 97

8.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과 조사사항 101

9. 수사자료표 작성 101

10. 수사과정의 기록 102

 

3절 변호인의 접견과 참여 104

1. 변호인 선임 104

2. 변호인 접견 등 신청 105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조력 106

4. 참여 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참여 제한 107

5.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 108

 

4절 진술의 영상녹화 110

1. 피의자 등 진술 영상녹화 110

2. 영상녹화의 사전 고지 111

3. 봉인 전 재생·시청 112

4.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112

 

 

CHAPTER 04 강제수사 115

 

1절 체포 117

1. 현행범인의 체포 117

2.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121

3. 영장에 의한 체포 123

4. 긴급체포 129

5. 긴급체포와 영장 청구 기간 132

 

2절 구속 133

1. 구속영장의 신청 133

2. 구속영장 실질심사 135

3. 영장 반환 및 법원 통지 139

4. 체포·구속영장의 재신청 140

5.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142

6. 구속기간 144

7. 체포·구속 시 통지와 고지 145

8.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146

 

3절 석방 등 149

1. 피의자 석방 149

2. 구속의 취소 151

3. 구속 집행정지 152

 

4절 압수·수색·검증 155

1.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신청 155

2.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재신청과 반환 159

3.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과 통지 160

4. 검증·신체검사 161

5. 3자의 참여 164

6. 압수 조서·압수 목록 교부 164

7. 수색조서와 수색증명서 교부 165

8. 임의 제출물의 압수 168

9.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169

10.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71

11.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75

 

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178

1.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178

2.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 186

 

6절 금융실명거래 정보의 압수 등 197

1.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97

2. 감사원법 201

3. 공직자윤리법 201

4. 범죄수사규칙 204

 

7절 증거보전과 감정 등 205

1. 증거보전 신청 205

2. 감정의 위촉 등 205

3.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 허가 신청 207

4. 증인신문 신청 209

 

 

CHAPTER 05 영장심의위원회 211

 

1절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213

1. 형사소송법 213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214

3. 경찰수사규칙 214

4.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214

 

2절 위원장의 임기 등 215

 

3절 위원 등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216

 

4절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신청과 철회 217

1. 경찰수사규칙 217

2.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217

 

5절 의견서 제출과 의견 개진 219

 

6절 심의 결과 통보와 재신청의 제한 220

 

 

CHAPTER 06 사건 수배와 출국금지 등 221

 

1절 사건 수배 223

1. 사건 수배 등 공조 223

2. 수사긴급배치 224

3. 수배관리 224

 

2절 지명수배 225

1. 지명수배 225

2. 사건담당자의 지명수배 등 의뢰 226

3. 지명수배 등 실시 227

4. 지명수배 등 책임과 변경 229

5.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229

6. 긴급 공개수배와 언론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 232

 

3절 지명통보 234

1. 지명통보 및 발견 시 조치 234

2. 벌금수배 236

3. 장물수배 236

 

4절 출국금지 등 238

1. 출국금지 요청 238

2. 긴급출국금지 요청 240

3. 출국금지 기간 연장요청 243

4. 출국금지 결정 등의 통지 244

5. 출국금지 해제 요청 246

6. 이의신청 247

7. 특칙 248

8. 외국인 출국의 정지 249

9.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 요청 251

10.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연장 요청 254

11. 외국인의 출국정지 해제 요청 256

 

 

CHAPTER 07 통신 수사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수사 259

 

1절 통신 수사 261

1. 통신 수사 개념 정의 261

2. 통신비밀보호의 원칙 264

3.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265

4.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266

5.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271

6.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 276

7.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279

8. 통지 절차 등 283

9.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287

10. 통신자료 제공요청 289

11. 통신제한조치 집행 후 조치 292

 

2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열람 등 293

1. 수신자료 열람·조회·제공 등 293

2. 긴급 수신자료 열람·조회 295

3.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295

4. 처리 결과 통지 및 비밀누설 금지 등 296

5. 수신자료 폐기 296

 

 

CHAPTER 08 수사의 종결 297

 

1절 기본 절차 299

1. 사법경찰관의 결정 299

2. 사건 이송 300

3. 장기사건 수사 종결 301

4. 수사 결과의 통지 302

 

2절 수사 중지 309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09

2. 경찰수사규칙 310

 

3절 송치 결정과 보완 수사 요구 312

1. 송치 결정과 보완 수사 312

2. 송치 후 수사와 추송 321

3. 법원송치 321

 

4절 사법경찰관의 사건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 322

1. 불송치 결정 322

2. 불송치 서류 등 325

3. 일부 결정 시 조치 327

4. 혐의없음 결정 시 유의 사항 328

5. 재수사 요청 및 결과 처리 328

6. 불송치 결정 및 재수사 중 이의신청 330

 

5절 수사서류 열람·복사 332

1.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332

2.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제한, 각하 처리 334

3. 열람·복사한 수사서류 제공 335

4. 타 기관의 열람·복사 요청 336

5.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만료 시 조치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