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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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신간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저자
이중기, 황기연, 황창근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7.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1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51-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중판발행 2020.11.10

초판발행 2020.07.20


자율주행차의 비행을 기다리며
 

2015년 봄, 법대 학장실에서 당시 공과대 학장이었던 황기연 부총장의 전화를 받았다. “윤리적 자율주행차” 국가 R&D를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자율주행차 특히 윤리적 자율주행차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 후 황부총장,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와 함께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를 설립했고, 우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1년 뒤 2016년 알파고의 대국으로 사람들이 인공지능(AI)의 위력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AI를 장착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우리 연구센터는 국토교통부의 후원을 받아 상공회의소에서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에 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는 본격적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제와 윤리문제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리 센터는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데이터 공유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 등 국토교통부의 국가 R&D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블록체인 등과 관련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R&D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가올 인공지능 및 자율자동차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센터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황기연 부총장, 황창근 교수와 함께 발표한 자율주행차 관련 논문들을 선별하여 주제별로 엮은 것이다. 제1편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자율주행차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고, 제2편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주행, 생산, 운행 및 사고책임 등에서 발생하는 법제개선 사항들을 자동차법, 운전자법, 책임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았다. 우리 세 사람 외에 다른 분들도 공저자로 참여하였는데, 제1편 1절 자율주행차와 로봇윤리는 우리학교 오병두 교수와 함께 발표한 논문이고, 제2, 3절 AI 및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 라인은 한국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로봇윤리 전문가 서울교대 변순용 교수와 공동으로 집필하였고, 제2편 제2장 1절 자율주행차의 도로실험 규제에는 중앙대학교 김경석 박사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참여하신 공저자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의 머리말을 쓰는 동안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도심에 이착륙장을 건설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하늘 길을 수직이착륙기가 날아다니는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 확신한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일론 머스크가 10분 만에 삼성동 현대자동차 옥상의 이착륙장에 도착해 현대차 사장과 회담을 하고, 그대로 남양연구소로 날아가 플라잉 수소차 100만 대를 계약하는 10년 뒤를 상상해 본다. 이 때 쯤에는 우리들이 연구한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는 하늘길을 날 비행능력을 장착할 것이다.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로켓을 달고 피라미드 위를 날아가듯이, 비행능력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는 하늘 길을 빠르게 질주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과 저고도항공교통법의 체계를 조화롭게 연계시키는 연구와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자율주행, AI, 데이터의 신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황기연 부총장과 황창근 교수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우리 센터의 활동을 지원해 주셨던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물론 같이 국가 R&D를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신재곤 단장, 윤용원, 김종화 박사, 교통연구원의 김규옥, 강경표 박사와 조선아 연구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도로교통공단의 이승신 차장, 김연주 박사,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기승도 박사, 교원대학교의 정필운 교수, 서울대학교의 권영준 교수와 맹준영 판사, 법제연구원의 조용혁 박사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교통연구실의 연구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교통연구실에서 전심전력 우리 연구를 뒷받침해 주었던 건설산업연구원 임이정 박사, 교통AI를 연구하고 계시는 송재인 박사를 비롯해 교통연구실의 강민희 석사, 조윤지, 이우섭 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센터가 지금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율주행과 AI, 데이터라는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앞으로도 두 교수님들과 함께 계속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센터는 이 책에 이어 AI 윤리와 법제에 관한 축적된 연구성과를 계속 연구총서 형태로 출간할 예정이다. 조만간 “연구총서 Ⅱ : 자율주행차와 데이터”, “연구총서 Ⅲ : 비대면 사회와 스마트 모빌리티”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이다. 그동안 저희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를 후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한 계속된 성원을 부탁드린다.

2020년 7월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를 대표하여 이중기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1986, 1988)
Cambridge University LLM (1991)
Sheffield University PhD (1994)

법과대학 학장 역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
Hauser Global Fellow 2011-12,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과기정통부 AI 법제연구단 위원
국토교통부 자율차 미래포럼 위원
법무부 공익신탁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법제정 자문위원


황기연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1981)
University of Oregon, MS in Urban Planning (198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h.D. in Urban & Regional Planning (1992)

공과대학 학장, 산학협력단장, 부총장 역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역임
스마트공유교통포럼 공동대표 역임
도시정책학회 회장 역임
서울시 교통정책위원회 위원 역임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임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미래포럼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자문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교통학회 MaaS Korea 포럼 공동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여의나루 컬럼 필진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1989)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199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국회입법조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역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역임
군법무관, 변호사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제1편  자율주행차, 윤리와 인식

제1절  자율주행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 3
제2절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 25
제3절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 51
제4절  자율주행차 AI(ADS)의 운전자 지위와 인격성 인식 ∙∙∙ 98


제2편  자율주행차, 법과 제도

제1장  총  론
제1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체계 ∙∙∙ 118
제2절  SAE의 자동화 단계구분과 법적 의미, 입법에의 수용 ∙∙∙ 146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의 운전행위와 시스템후견인(ADSE)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 168
제4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형사책임 ∙∙∙ 194

제2장  자동차법과 도로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의 도로실험에 대한 규제 ∙∙∙ 202
제2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 ∙∙∙ 230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규제체계 ∙∙∙ 260
제4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법 개정 방향 ∙∙∙ 288

제3장  운전․운전자법제
제1절  운전작업의 분류와 인간과 ADS 사이의 분배: 운전능력과 준법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 294
제2절  ADS의 운전자 지위 여부: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의 변화 ∙∙∙ 306
제3절  자동화단계에 따른 운전자와 ADS의 주의의무 변화: 윤리규범의 사전 프로그래밍  ∙∙∙ 336

제4장  책임법과 보험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보험제도의 작동방식 ∙∙∙ 364
제2절  운전자책임: 운전자·ADSE 간 책임의 분화 ∙∙∙ 388
제3절  운행자책임: 보유자와 ADSE의 책임 ∙∙∙ 405
제4절  제조물책임: 제작자와 ADSE의 책임 ∙∙∙ 426
제5절  책임보험: ADSE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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