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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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과 법
신간
P2P금융과 법
저자
금융기술법연구회 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6.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5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410-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8,000원

이 책은 금융기술법연구회 회원들이 집필한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금융기술법연구회는 2017년 9월 P2P금융법연구회에서 출발하여 P2P(peer-to-peer) 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를 주로 하다가 2018년 9월 연구 범위를 금융기술(Fintech)에 관련된 연구로 넓혀가기로 하고 명칭도 금융기술법연구회로 바꾸었다. 학계와 실무가들로 구성된 금융기술법연구회는 매달 한 번씩 연구회를 개최하면서 P2P 금융을 비롯하여 금융기술(FinTech)에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모은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에 따른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새로운 금융업의 출현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P2P 금융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상에서 중개업체(platform)의 중개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대출 거래 등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 P2P 금융 거래는 대출형과 증권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증권형 P2P 금융 거래는 이미 2016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대출형의 경우는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등록제나 인가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보니 대출 사기나 횡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지침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결국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하고, 차입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국회에는 5개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도 최근 입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은 P2P 대출 거래에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향후 법률 제정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제2장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P2P 금융 거래가 활발한 외국의 관련 법제를 다루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P2P 대출 거래 규제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입법 논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P2P 금융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 책이 P2P 금융 관련 법률 제정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P2P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P2P 금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 이 책의 발간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출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판 기획을 맡아준 정연환 대리에게도 감사드린다. 특히 편집 간사 일을 맡아 집필자 연락 업무를 잘 처리해주어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준 한국예탁결제원의 석지웅 과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6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금융기술법연구회 회장

고동원

고 동 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보스톤대학교·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은행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 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금융소비자학회부회장,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 영 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증권법학회 국제이사, 금융법학회 총무이사,상사판례학회 기획이사, 상사법학회 홍보이사 등

(현)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연구교수


노 은 영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석사

중국인민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경영학회, 한중법학회 상임이사

(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대우교수


노태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회사무처 정책비서관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초빙교수


석 지 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수료


윤 민 섭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2015 UNCITRAL WG Ⅲ 한국대표부

증권법학회·상사판례학회 이사 역임

(현)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이 지 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LLM)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SJD)

한국사내변호사회부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총무이사역임

(현)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장 순 필

미국변호사(NY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NYU대학교 법학석사(LLM)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제1장  P2P 금융 개관

제1절 P2P 금융의 법적 검토|윤민섭 3

제2절 P2P 대출 거래의 유형과 법적 쟁점|고동원 37

제3절 담보형 P2P 대출 거래|윤민섭 79


제2장  주요국의 P2P 대출 거래 규제 현황

제1절 영국의 P2P 대출 거래 규제|이지은 99

제2절 미국의 P2P 대출 거래 규제|노태석, 석지웅 139

제3절 독일의 P2P 대출 거래 규제|안수현 161

제4절 일본의 P2P 대출 거래 규제|강영기 189

제5절 중국의 P2P 대출 거래 규제|노은영 217

제6절 인도네시아의 P2P 대출 거래 규제|장순필 243


제3장  P2P 대출 거래 규제의 입법 방향

제1절 P2P 대출 거래 규제의 방향|고동원 273

제2절 P2P 대출의 법제화 방안|윤민섭 289

제3절 P2P 대출 거래 규제의 입법안 검토|이지은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