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박영사/박영스토리 분야별 도서
닫기
저작권법(제2판)
개정판
저작권법(제2판)
저자
윤태식
역자
-
분야
법학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5.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9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935-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39,000원

중판발행 2022.05.03

제2판발행 2021.05.10

초판발행 2020.03.30


저자는 대법원[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등에서의 지식재산법 관련 재판과 지식재산법 연구를 통해서 얻은 성과를 나누기 위해 지식재산법 시리즈로서 「특허법」ㆍ「디자인보호법」ㆍ「저작권법」ㆍ「부정경쟁방지법」을 차례로 집필하였다.
천학비재한 데다가 바쁜 재판업무 속에서 혼자 모든 내용을 준비하였던 탓에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출간된 책에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출간할 때마다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린다.
본서는 출간된 「저작권법」의 개정판인데, 현재 국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심의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출판사로부터 앞으로의 집필계획을 묻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 개정판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의를 받고 고민을 하였으나 개정 저작권법 내용은 공포 후 차분히 연구하여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초판의 단순 증쇄보다 해설 내용의 완성도 등을 더욱 높인 개정판을 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저작권법이 전부 개정되더라도 새로 도입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자체는 법 개정 전의 해설이 그대로 원용되고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건은 개정 전 법률에 따를 것이므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의 저작권법에 따른 실무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저작권법」 출간 후에도 이 책이 더 나은 저작권법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바로잡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것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판을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제2판을 준비하면서 초판의 내용을 기본으로 저작권법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독자나 입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부터 상급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깊이 있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국내ㆍ외 저작권법 이론과 실무를 알기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서에서 법령은 2020. 12. 8. 법률 제17588호로 개정된 저작권법과 같은 날 법률 제17592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포함)을 반영하고, 2021년 4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판결 등을 추가 정리하였다.
아울러 초판에서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충하거나 바로 잡았다.
저작권법 실무와 이론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설명한 서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이 저작권법을 처음 시작하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더욱더 체계적이고 깊이 연구하려는 이 분야의 전문가에 도움이 되고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재산법 실무와 이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책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ㆍ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한두희 편집위원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고마움과 진한 미안함을 함께 전한다.

2021년 5월 1일
윤태식


윤 태식(尹 泰植)

■ 주요 약력 ■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제1장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법 등 간 관계
제1절  저작권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 간 관계
제2절  저작권법과 민법 간 관계
제3절  저작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및 저작권법 연혁
제1절  저작권의 의의
제2절  저작권(제도)의 정당화 근거
제3절  저작권법 제정・개정 연혁

제3장  저작권의 객체 :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의의・성립 요건・보호 범위
제2절  저작물의 종류 및 창작성 판단
제3절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제4절  2차적저작물
제5절  편집저작물
제6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제7절  저작권의 객체로 되지 않는 저작물(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4장  저작권의 주체 : 저작자ㆍ저작권자
제1절  저작자
제2절  저작자의 권리

제5장  저작인격권
제1절  저작인격권의 의의・성질・행사・보호기간
제2절  저작인격권의 내용
제3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절  그 밖의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 규정

제6장  저작재산권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의 내용
제3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4절  저작재산권의 발생・소멸・보호기간

제7장  저작권의 등록ㆍ인증ㆍ저작권위탁관리업ㆍ한국저작권위원회ㆍ한국저작권보호원
제1절  저작권의 등록
제2절  권리자 등의 인증
제3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4절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제8장  저작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이전(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법정허락
제3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제4절  배타적발행권
제5절  출판권
제6절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재산권 행사

제9장  저작인접권
제1절  총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발생・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등록

제10장  그 밖의 권리 및 특례 규정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특칙
제4절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한 콘텐츠의 보호
제5절  퍼블리시티권

제11장  저작권 등 침해 총론
제1절  저작권 등 침해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
제3절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24조)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가지 금지행위
제6절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개관

제12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
제1절  관련 규정의 개괄적 설명
제2절  침해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일반론)
제3절  저작권 등 침해금지 청구(가처분 포함)
제4절  손해배상청구 등
제5절  부당이득반환청구・사무관리 및 준사무관리에 의한 청구
제6절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법 제129조의2)
제7절  비밀유지명령 제도(법 제129조의3 내지 5)

제13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ㆍ행정 구제
제1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형사 구제
제2절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행정 구제

제14장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및 보호
제1절  저작권 등 관련 국제 조약
제2절  저작권과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