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3판발행 2024년 3월 31일
개정2판발행 2021년 6월 10일
개정판발행 2018년 9월 10일
초판발행 2016년 8월 31일
개정3판 머리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실무에서 경비원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의 교재에 대한 필요에서 출발한 이 책이 나온지도 벌써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전주대학교 경찰학과가 경찰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서의 활용에 한정하였지만, 현재는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이 책을 교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가 그만큼 제한적인 탓이겠지만, 목표했던 이상으로 이 책이 좋은 교재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내심 기쁘기도 하다.
이전에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지만, 지난 2022년 11월 경비업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부분적이지만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금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즉, 경비업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시설경비업 허가 시 인적요건과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년 3월에는 경비업법 제7조 5항 및 제19조 1항 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전 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함께 보완하도록 하였다.
모쪼록 이번 개정으로 좀 더 충실하고 효과적인 교재로 이 책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수고해주신 공동저자분들 그리고 편집과 출간에 협력해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 재차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2024. 3. 31.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권 창 국
개정2판 머리말
전주대학교 경찰학과가 주축이 되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은 2016년도부터인데, 지난 2020년 12월까지 5년간의 교육과정 운영을 종료하고 2021년 1월부터 다시 5년간 교육과정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각 이수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시는 강사분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본격적인 강의교재로 그동안 여타 교육기관 등에서도 교재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부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교재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대표저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교재로 활용함에 따라 잘못된 부분의 수정과 함께 변화된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여야 할 내용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판에 이어서 새롭게 개정2판을 시도하게 되었다. 24시간으로 제한된 교육시간과 함께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니만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
2021년 5월
전주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장
대표저자 권 창 국
개정판 머리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교재 초판의 발행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재에 대한 몇 가지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에 개정판을 새롭게 내놓게 되었다. 대폭의 개정은 아니지만 실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서 교재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목별로 할당된 강의시간에 최대한 적합할 수 있도록 기술내용의 분량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고 실무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비원으로서 꼭 학습해야할 내용에 집중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비업법의 개정 등으로 교재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판의 원고준비로 수고해주신 공동 집필자분들과 상업성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판의 출간도 적극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18년 7월 6일
전주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장
대표저자 권 창 국
머리말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7년 용역경비업법에서 부터이다. 최초 민간경비원 교육은 용역경비협회가 주관하되,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99년 용역경비업법을 대신하여 새롭게 현행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이후 2001년에 개정된 동법에 의하여 경비업무 관련 전공과정이 설치된 대학 등 민간기관에서도 민간경비원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민간경비원 교육은 재직 중인 경비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제외한 신임교육의 경우,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그리고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2016년 현재 전국 41개 교육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총 10개 교과목에 걸쳐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경비원직무수행을 허용함으로써, 경찰(public policing)과 함께 우리 사회 내 안전수요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or private policing)의 수준과 역량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 교재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에 필요한 각 교과목의 내용을 제한된 시간 내에 각 교육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민간경비원으로 재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즉응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민간경비의 기능 등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시점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거나 민간경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정확히 포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재내용이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필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비록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인 사후 보완을 약속하고, 제한된 내용이지만 이 교재를 통한 교육과정에서 전달된 내용이 실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사례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재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공동집필진 여러분 및 출판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2016년 9월 1일
전주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장
대표저자
공동저자약력
‣ 권창국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 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 교수
‣ 김봉석
∙ 한국체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체육학박사)
∙ 현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경기지도학과 교수
∙ 현 아시아태권도연맹 기술위원
‣ 박종승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박사)
∙ 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 부교수
‣ 신소라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범죄학박사)
∙ 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 부교수
‣ 송근석
∙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박사)
∙ 전 김제경찰서 경무과정(경정)
∙ 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 객원교수
‣ 이만춘
∙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 전 전북지방경찰청 경찰학과 교수(경정)
∙ 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객원교수
∙ 현 전북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조정규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졸업(체육학박사)
∙ 전 전주대학교, 서해대학교 시간강사
‣ 홍승표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박사)
∙ 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 조교수
∙ 현 전주대학교 민간경비교육센터 센터장
차례
제1장 체포호신술 / 1
제1절 체포호신술 개념 3
1. 체포술 4
2. 호신술 4
3. 체포호신술의 필요성 6
4. 체포호신술의 준비 7
5. 체포호신술 신속성의 원리 7
6. 체포호신술의 5단계 8
7. 체포호신술의 실제 8
제2절 체포호신술 실무 9
1. 자세와 중심의 이동 9
2. 방어하기 10
3. 타격 12
4. 범인에게 잡혔을 때 벗어나기 15
5. 범인 중심 무너뜨리기 17
6. 수갑을 채우기 위한 팔꿈치 꺾기 18
제2장 신변보호실무 / 19
제1절 신변보호의 개념 21
1. 신변보호의 개념 21
2. 신변보호의 목적 23
3. 신변보호의 이념 24
제2절 신변보호의 요소 24
1. 신변보호(경호)의 구성요소 24
2. 신변보호의 위협요소 26
제3절 신변보호 방법 및 종류 28
1. 신변보호임무 수행절차 28
2. 신변보호의 원칙 29
3. 신변보호의 종류 30
제3장 범죄예방론 / 35
제1절 범죄현상론 37
1. 범죄의 상대성 37
2. 범죄학 연구방법 39
3. 범죄학 연구 목적 40
제2절 최신범죄학 이슈 41
1. 제노비스 신드롬 41
2. 중국판 제노비스 신드롬 42
3.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 42
제3절 범죄예방모형 43
1. 1차적 범죄예방 43
2. 2차적 범죄예방 43
3. 3차적 범죄예방 44
제4절 깨진유리창 이론 44
1. 깨진유리창 실험 44
2. 깨진유리창 이론 44
3. 실무 적용 45
4. 정책의 성공 45
5. 깨진유리창 이론의 시사점 46
제5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46
1. 환경이 인간심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46
2. 방어공간의 영역설정 47
3. CPTED 47
4. CPTED의 한계 48
제6절 넛지효과 48
제7절 범죄억제론 49
1. 억제의 의의 49
2. 억제의 3대 요소 49
제4장 경비업법 / 51
제1절 경비업 및 경비원, 경비지도사 53
1. 경비업 53
2.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 53
제2절 집단민원현장 55
1. 집단민원현장의 유형 55
2. 집단민원현장 관련 준수사항 55
제3절 경비업의 허가요건 56
1. 경비업의 허가 56
2. 경비업의 허가요건 56
3.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57
4. 경비업 허가에 따른 신고 58
제4절 경비업자 및 경비업 도급인의 의무 58
1. 경비업자의 의무(「경비업법」 제7조) 58
2. 경비업 도급인의 의무(「경비업법」 제7조의2) 60
제5절 경비원의 결격사유 60
1.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경비지도사도 동일. 「경비업법」 제10조) 60
2.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62
제6절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 경비원명부 등,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63
1.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63
2. 경비원 명부 및 근무상황기록부 63
3. 경비원의 배치, 배치폐지 신고 및 허가 64
제7절 경비원의 교육 64
1. 경비원의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64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경비업법」 제18조 2항) 65
제8절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66
1. 경비원의 복장 66
2. 경비원의 장비사용 66
제5장 직업윤리 및 서비스 / 67
제1절 경비원이라는 직업 69
1. 직업 69
2. 경비원 69
3. 경비원 근무의 특징 70
제2절 직업윤리 71
1. 직업윤리 71
2. 직장생활의 매너 71
3. 바른 인사법 72
제3절 인권 73
1. 인권 73
2. 경비원(감시적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Ⅰ 74
3.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임금산정 방법 75
4. 임금계산 해보기 75
5. 경비원(감시적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Ⅱ 76
6. 경비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바라는 점 1순위는 무엇일까요? 76
7. 공동주택관리법(2021.4.21시행) 및 시행령 개정(2021.1.5시행) 77
제6장 장비 사용법 / 79
제1절 경비원의 장비 81
1. 장비의 개념 81
2. 장비사용의 법적 근거 85
3. 특수경비원의 의무 87
4. 경비원의 의무 88
제2절 분사기 88
1. 분사기의 이해 88
2. 분사기 소지의 법적 근거 91
3. 분사기의 분류 및 성능 95
4. 분사기의 특성 98
5. 분사기 사용법 100
6. 분사기의 관리 보관 103
제3절 단봉 105
1. 봉술의 개념 105
2. 단봉 수련 기본자세 106
3. 봉술 기본동작 107
제7장 호송경비실무 / 109
제1절 호송경비의 의의 111
1. 호송경비의 이해 111
2. 호송경비업무의 종류 115
제2절 사고사례와 호송경비요령 116
1. 호송경비 중 현금 피탈 사례 116
2. 금융기관 상대 범죄유형 및 방지대책 119
3. 호송경비 실시 120
4. 현금수송사고의 방지대책 122
제3절 상황별 비상조치요령 124
1. 위해 발행 시의 대응조치 124
2. 호송경비차량의 요건 128
3. 특이사항 발생 시 통신유지요령 129
제8장 시설경비 / 131
제1절 시설경비의 이해 133
1. 개념 133
2. 구분 133
3. 주요임무 134
4. 대상 135
제2절 출입통제 135
1. 개념 135
2. 대상별 출입통제 135
제3절 근무 시 유의사항 136
1. 경비실 근무 136
2. 지하주차장 방범활동 137
3. 상황발생 시 신고요령 137
제4절 순찰의 이해 137
1. 개념 및 유의사항 137
2. 순찰의 구분 138
3. 순찰의 절차 139
제5절 보안장치의 이해 140
1. 잠금장치 140
2. 경보장치 141
3. CCTV 141
제9장 기계경비실무 / 143
제1절 기계경비의 의의 145
1. 기계경비의 개념 145
2. 기계경비의 장·단점 145
제2절 기계경비시스템 구성과 기능 147
1.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 147
2. 기계경비시스템의 기능 148
제3절 기계경비시스템 운용 152
1. 침입감지시스템 종류 152
2. 출입통제시스템 운용 154
3. CCTV운용 157
제10장 사고예방대책 / 161
제1절 화재예방 163
1. 화재원인과 예방 163
2.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165
제2절 승강기 등 사고예방 167
1. 승강기(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167
2.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등 안전사고 예방 167
제3절 응급처치 168
1. 성인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168
2. 소아 및 영아 심폐소생술 170
3.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사용법 171
제4절 전기사고예방 171
제5절 가스사고예방 172
제6절 대설 시 사고예방 173
제7절 호우 시 사고예방 173
제8절 태풍 시 사고예방 174
제9절 폭염 시 사고예방 175
제10절 붕괴사고예방 176
제11절 테러예방 177
1. 폭발물 테러 177
2. 생물테러 178
3. 화학테러 178
4. 방사능테러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