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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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연구
신간
민법개정안연구
저자
김재형, 최봉경, 권영준, 김형석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9.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1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3223-9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0,000원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 민법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민법기초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 끝에 독자적인 민법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 후 최근까지 29차례 개정되었지만, 주로 가족법 부분이 개정되었을 뿐이고 재산법 부분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 재산편은 60년 동안 최초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학설과 판례가 축적되어가면서 제정 민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민법 제정 당시에 참고했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민법들도 대폭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모범 또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입법례나 모델법도 많아졌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나 유럽계약법원칙 등 각종 모델법은 여러 나라에서 민법개정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개정을 위한 내부적 동인과 외부적 동인이 싹을 틔우고 점차 무르익어가고 있다.
1999년 2월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출범하여 2004년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9년 2월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가 다시 출범하여 2014년 2월까지 5년 동안 새로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은 2004년 민법개정안을 토대로 출발한 것이지만, 새로운 개정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 중에서 행위능력, 성년후견, 보증채무, 여행계약에 관한 부분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의 일부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대부분의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다.
민법개정은 민법학계의 오랜 염원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민법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관하여 민법개정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경험을 살려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민법개정안에 관한 주요 쟁점들의 의미와 내용을 다양한 시각에서 돌이켜보는 것은 더 나은 민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이후에 개정내용의 의미를 밝히고 적용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진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2014년 2월 27일과 2016년 3월 25일 두 차례 민법개정안에 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각자 맡은 부분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지 등에 수록되었는데, 한 곳에 모아 단행본으로 펴낸다.
이제 『민법 시행 60주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민법개정안에 관한 좀 더 넓고 깊은 논의가 이어지고 민법개정작업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이 책자의 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봉경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한다.

2019년  9월
김 재 형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법관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양창수․김재형, 민법 Ⅰ: 계약법(제2판, 2015)(공저),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ⅩⅥ)(1997)(분담집필),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등 다수

최봉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뮌헨대학교(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angelschaden, Mangelfolgeschaden und Folgeschaden ohne Mangel im Lichte typologischen Denkens(Verlag C.H.Beck München, 2003),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각칙(3)(제4판, 2016)(분담집필), “개념과 유형”, “법률의 흠”,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판례를 거울삼아” 등 다수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Formation and Third Party Beneficiaries(Chapter Contributor)(2018),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연구(2018), 양창수․권영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제3판, 2017)(공저), 민법판례연구 Ⅰ(2019) 등 다수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트리어 대학교(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iten(Berlin: Duncker & Humblot, 2004),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4판, 2011)(분담집필), 양창수․김형석,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3판, 2018)(공저),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등 다수

제1장 상린관계에 관한 연구

Ⅰ. 서1

1. 상린관계의 함의4

2. 상린관계법의 역동성8

Ⅱ. 민법 제211조 및 제212조9

1. 서9

2. 개정제외와 보론10

Ⅲ.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11

1. 서11

2. 민법과 집합건물법12

3. 개정제외가 타당한가?13

4. 소 결15

Ⅳ. 민법 제217조 개정안16

1. 2004년 개정안17

2. 2013년 개정안19

Ⅴ. 민법 제220조30

1. 서30

2. 2004년 개정대상 제외31

3. 2011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안32

4. 2013년 개정안32

Ⅵ. 민법 제242조의2 신설안36

1. 개정논의의 경과36

2. 월경건축(경계를 침범한 건축)과 실무42

3. 월경건축의 법리와 입법필요성44

Ⅶ. 결 론48

제2장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Ⅰ.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배경53

Ⅱ. 개정안의 작업경과와 개요57

1. 작업경과57

2. 개 요60

Ⅲ. 유치권의 내용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특례(제320조, 제320조의2)62

1. 개 관63

2. 유치권의 인정 범위63

3. 피담보채권의 구체화69

4. 상법 개정시안73

Ⅳ.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제369조의2)75

1. 개 관76

2.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부여77

3.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기간79

4. 저당권의 효력82

Ⅴ.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369조의3)87

1. 개 관87

2.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청구권88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상실한 채권자의 경우91

4. 민법 제666조와의 관계92

Ⅵ. 민법 부칙 및 관련 특별법 개정안93

1. 민법 부칙93

2. 관련 특별법의 개정안95

Ⅶ. 결 론103

제3장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Ⅰ. 서 론108

Ⅱ. 이행․추완․금지 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개관111

1. 현행법111

2.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112

Ⅲ. 이행청구와 강제이행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113

1. 쟁 점113

2. 강제이행에 관한 제389조의 의미114

3. 개정안의 작성경위와 내용118

4.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123

Ⅳ. 추완청구권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126

1. 쟁 점126

2. 현행법상 추완청구권과 추완권의 인정 여부126

3. 개정안의 작성경위와 내용128

4.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134

Ⅴ. 금지청구권에 관한 개정안과 그 내용140

1. 쟁 점140

2. 현행법상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141

3. 개정안의 작성과정과 내용144

4. 개정안의 의의와 문제점147

Ⅵ. 맺음말: 비교와 시사149

제4장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Ⅰ. 서 론156

Ⅱ.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개관160

1. 현행 민법의 규정160

2.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161

Ⅲ.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개정안163

1. 계약 해제의 요건164

2. 계속적 계약의 해지182

3. 계약 해제의 효과196

Ⅳ. 위험부담에 관한 개정안204

1. 쟁 점204

2. 개정안의 작성과정205

3.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210

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211

1. 쟁 점211

2. 개정안의 작성과정213

3.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219

Ⅵ. 결 론221

제5장 대상청구권

Ⅰ. 서 론229

Ⅱ. 대상청구권에 관한 해석론231

1. 학설상황231

2. 대상청구권 규정의 역사적․비교법적 개관234

3.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245

Ⅲ.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266

1. 새로운 입법례와 개정제안266

2. 입법론의 제안과 개정안의 검토273

Ⅳ. 결 론278

제6장 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Ⅰ. 서286

Ⅱ. 증여의 의미와 특징288

1. 증여의 개념과 본질288

2. 증여의 이행 전과 후291

3. 증여자의 보호293

Ⅲ. 민법상 증여법 개정의 필요성294

Ⅳ. 증여계약 개정시안과 그 검토296

1. 민법 제556조의 개정296

2. 제557조의 개정311

3. 제558조―삭제317

4. 제561조의 존치321

Ⅴ. 몇 가지 추가적 검토322

1. 타인권리의 증여규정의 신설?322

2. 제560조의 삭제?323

3. 제559조의 유지324

Ⅵ. 결325

제7장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Ⅰ. 서 론330

Ⅱ. 개정안의 개요와 작업경과332

1. 개 요332

2. 작업경과333

Ⅲ. 부당이득의 요건335

1. 개 관335

2. 유형론의 반영 시도336

3. 손실 개념의 도입 시도341

Ⅳ. 부당이득반환의 제한346

1. 제742조(비채변제)-개정346

2.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개정 제외352

3. 제745조(타인채무의 변제)-개정 제외354

4. 제746조(불법원인급여)-개정357

Ⅴ. 부당이득반환의 효과362

1. 제747조(반환의 대상과 방법)-개정362

2. 제747조 제2항(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의무)-개정(위치변경)368

3.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개정 제외372

Ⅵ. 결 론374

색 인

판례색인381

사항색인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