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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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법학
신간
일본 교육법학
저자
고전
역자
-
분야
교육학
출판사
박영스토리
발행일
2019.04.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36P
판형
4X6배판
ISBN
979-11-89643-97-3
부가기호
9337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저자가 일본 동경의 서점에서 가네꼬 마사시의 『敎育法』을 접한 것이 박사과정 시절이던 1994년 2월이니, 교육법 대가의 논설을 내 손으로 집필한 책에 담는데 무려 25년의 세월이 흐른 듯 싶다.

지난 2002년에 처음 간행되었던 나의 졸저(拙著) 『日本敎育改革黑·白書』(학지사, 절판)가 2000년대를 준비하는 일본의 교육개혁플랜에 대한 나의 방문기(訪問記)였다고 한다면, 후속작인 『일본교육개혁론』(2014, 박영story)은 10여년간 일본교육을 접하고 나름의 판단을 기록한 해설서(解說書)였다. 이번의 『일본 교육법학』은 25년여간 접해온 일본 교육법과 교육법 연구에 대한 나의 견해서(見解書) 쯤 될 것이다. 학문적으론 미몽상태이나 출간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없지 않았다.

나는 일본교육법 탐구를 위하여 박사과정 중에 1996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수학하면서 와세다대학과 법정대학에서 나가이켄이치 선생의 교육법론을 접한 적이 있다. 그가 자신있게 제목을 붙여 펴낸 『敎育法學』 저서는 이번 나의 책 제목을 『일본 교육법학』으로 정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해주었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 2001년에 일본을 다시 찾아 동경대학 교육학연구과 연구조교수(일본학술진흥회 Post Dr.)로 2년간 있으면서는 일본교육법학회 학자들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2015년 안식년을 이용하여 2개월 동안 동경대학을 다시 찾았는데, 도서관 서고의 먼지 낀 헌법학 서적을 뒤지면서 헌법학자들이 교육권 논의에 쏟은 열정을 다시 실감하기도 했다.

이 책은 일본의 교육법을 알고 싶어하는 동학제현들에게 길잡이 서적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다. 이 책은 제1부에서 일본 교육법학계의 논의를 소개한 교육법 총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2부에서 주요 법률을 검토했고, 제3부에서는 핵심적인 입법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했다. 관련된 법률을 그저 전달하기 보다는 교육법학자들의 다양한 논의와 교육법 현실도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Q&A』와 주요 법률 원문도 번역했다. 법재 현황은 최근의 『文部科學白書』나 중앙교육심의회의 『答申書』(답신서)를 인용했다.

이 책이 책꽂이에 선채로 잠들어 있기보다 연구자에게는 전문서로, 일반 독자에게는 핸드북으로서 손가는 대로 펼쳐지기를 바라본다. 미흡한 부분은 다음 기회를 기대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일본 교육법 총론과 각론, 그리고 입법정책론 3개 부(部)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장은 15개장으로 엮여있다. 총론에서는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역사, 교육법학의 전개, 헌법의 교육조항, 그리고 한국 교육법에의 영향을 다루었다.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법률로서, 교육기본법, 교육행정·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고등교육법규,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를 소개하였다. 제3부 입법정책론에서는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 교원의 질 관리 입법정책,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을 다룬 후, 일본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로 이 책을 마무리 지었다.

제1장은 교육행정법규설·교육특수법설·교육인권법설을 중심으로 교육법 개념을 논하고, 일본 교육법의 종류, 헌법 및 교육기본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교육법의 원리, 그리고 교육법 관련 선행연구 동향과 대표적인 교육법 서적에 대하여 소개했다.

제2장은 근대교육 도입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일본 교육법의 역사를 다루었다. 교육법제사의 시대구분론, 교육근대화기의 교육법,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 아래에서의 교육법제사, 그리고 신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교육법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 일본교육법학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법학의 태동,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학술적 성과, 그리고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한국 교육법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헌법의 2개 교육조항을 다루었다.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 교육조항의 학설사, ‘교육 법률주의’의 원칙과 쟁점, ‘교육을 받을 권리’의 성격·내용·쟁점, ‘의무교육과 무상원칙’, ‘교사의 교육의 자유’ 등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교육법 및 교육법 연구가 한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 일본국 헌법 제26조의 영향, 일본 교육법학의 영향, 그리고 한국 헌법의 교육조항 및 한국 교육기본법 개정에 주는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제2부 일본 교육법 각론의 첫 장으로 교육헌법으로서 교육제도와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한 교육기본법을 다루었다.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 개정과정,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평가 및 영향, 한국에의 시사로 이루어져 있다. 

제7장에서는 기본교육법규의 일부를 구성하는 교육행정 및 재정관련 법규를 다루었다.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중앙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법규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8장에서는 교육 3법 체제의 중핵인 학교교육법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학교교육법,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유아교육법규, 그리고 특별지원 교육법규로 구성하였다. 특별지원 교육법규란 한국의 특수교육법에 해당한다.

제9장에서는 교육공무원특례법 및 교육직원면허법을 중심으로 교원법규를 논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행정 관련 입법체계, 교원 복무 관련 법제 현황, 교원 자격 및 보직 법제, 그리고 교원 양성 및 연수 법제 현황을 다루었다. 

제10장에서는 학교교육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입법체제를 갖고 있는 고등교육법규에 대하여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주요 법률 규정, 국립대학 법인화와 전개, 정부의 대학개혁의 방향과 논의를 다루었다.

제11장에서는 사립학교에 관한 법규와 사회교육법규에 대하여 논했다. 학교교육법상 사립학교 관련 규정, 주요 내용과 특징, 기본 원칙과 주요 관련 법규, 그리고 사회교육법규의 입법 과제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12장에서는 제3부 입법정책론 시작부분으로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을 다루었다.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입법체계, 관련 법령 현황, 학교 구성원의 교육복지·학생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입법정책적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제13장에서는 교원의 질 관리에 관한 입법정책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교원 개혁정책 흐름과 정원 관리 시스템, 주요 교원 질 관리 정책의 특징, 교원 질 관리 입법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원정책 동향을 통해본 한국에의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제14장에서는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에 관한 쟁점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관, 문부대신·수장·교육위원회간의 역할분담 현황, 2014년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관한 논의, 그리고 일본의 교육위원회 개혁의 시사점 등이다.

제15장에서는 일본의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 교육법의 성과는 1947년 교육기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육법의 한계는 2006년에 단행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었다. 교육법학의 연구과제는 일본 교육법학의 정체성(identity; 正體性) 측면에서 논하고 시사점을 논했다.

부록에서는 일본 교육법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헌법의 교육조항, 2006년 신 교육기본법을 원문과 대조하여 소개했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법인 학교교육법과 지방교육행정법 대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제주 책테우리의 변명

제주도 방언으로 말을 돌보는 목동을 말테우리라 한다. 나는 제주에서 혼자 책이나 쓰며 사는 사람이니 책테우리쯤 되지 않나 싶어 그리 붙여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고 사는 스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을 때 못보고,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한양출도(漢陽出島)가 기대될 것이 없는 맥빠진 근년이었다. 사람에게 실망받고 실망주어온 삶의 과정이었지만, “하느님은 나를 글쓰는 도구로 삼으셨다” 생각하며 지난 겨울을 버텼다. 봄바람에 흔들리며 핀 벚꽃은 혼자인 내게 냉정타 못해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떨어질 때는 말없이 떨어져 동병상련인듯 함께 눈물지었다.

지금 내 나이는 공자께서 하늘의 뜻을 깨우쳤다는 지천명(知天命)도 지나 순해진 덕에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순(耳順)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저런 인연과 서운함에 미혹으로 점철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내가 남에게 글 쓸만한 도량도 못되는 중에 이러한 정신적 자식을 또 낳고 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알만큼 알았으니 알아주시라 하는 책이라기보다, 이렇게 모르는 바보입니다를 고백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저자가 교육법 연구를 시작한지도 3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천착(穿鑿)과 연구가 부족하다. 동학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으며 더 낳은 저서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일본교육개혁론』 서문에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배워 즐겁고, 좋은 동학 만나 기쁨을 누리며, 영특한 제자를 길러내는 보람을 누린다는 학자삼락(學者三樂; 師友弟)을 말했다. 옛 스승과 옛 동학에 대한 푸념도 섞여 있었는데, 어느새 내 자신이 그 위치에 서고 보니 스승됨과 동학 노릇을 잘못한 것 같아 후회스럽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도 나를 위로해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내 연구실을 드나들며 동문수학하는 석박사과정 제자들이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주저앉지 않고 힘내어 이 작은 결실을 보게 됨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 책의 교정에는 바쁜 강의와 학교 일정 중에도 도움을 준 홍현미 박사와 백규호 박사, 그리고 석사과정의 김태환, 이명선 선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일본 교육법학』 집필에는 짧지 않았던 동경대학 체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카츠노(勝野正章) 교수가 연구실 자리를 제공해주고 자료복사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국 교육개혁에 정통한 오오모모(大桃敏行) 교수가 건네준 『生涯學習』은 일본의 사회교육법규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일본 교육위원회 논객으로 자리잡은 무라카미(村上祐介) 교수가 건네준 『敎育改革委員會 改革5つのポイント』는 대중을 위해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풀어주어야 할 학자들의 역할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동경에 들를 때마다 환대해 주시는 중앙교육심의회 부의장인 오가와(小川正人) 교수님(전 동경대)에게서도 최근의 개혁동향을 들어 도움을 받았다. 또한 아시아 비교교육법포럼을 10여 년째 함께 이끌고 있는 시노하라(篠原淸昭) 교수(전 기후대학)와의 교류도 나의 교육법 시각을 넓히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지난번 『일본교육개혁론』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이것은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 한국의 김홍도에 비견될 만한 풍속화가)의 판화로 후지 36경 중 ‘청명한 아침의 시원한 바람(凱風快晴)’인데 ‘붉은 후지산’이라고도 하는 판화이다. 일본의 교육법학 50년 논의 성과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표지로 채택했다. 이 그림은 지난번 『일본교육개혁론』의 표지 그림(가나가와 격랑; 神奈川沖浪裏)과 함께 일본을 상징하는 2대 판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끝으로 이 책 역시 채산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분야의 서적임에도 『일본교육개혁론』에 이어서 흔쾌히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과 늦은 원고를 잘 기다려준 이선경 차장님, 그리고 두 책을 만드는데 저자보다 더 큰 정성을 쏟아준 김효선 대리님을 비롯한 편집실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소년시절을 일본에서 신문을 돌리며 고학을 했던 아버님이 생전에 기다리시던 이 책은 이번에도 영전에 유작이 되었다. 대신 구순의 어머니가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함께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 책이 나의 가족들에게 「책테우리」로 늙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삶을 이해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전적 소품이 되었으면 싶다. 또한, 일본 교육법학에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열어보실 독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수 년 내에는 『한국교육법학』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해 본다.


2019년 4월

本鄕回歸 耽羅島 연구실에서

저자  고 전 드림

고 전(髙 鐫)

제주대 교육대학교수 (교육법․행정전공)

koj@jejunu.ac.kr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문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교육학박사)

∙일본 게이오대학 연구과정(1996.1-1997.3)

∙일본 동경대학 교육학연구과 연구조교수(2001.2-2003.2/일본학술진흥회(JSPS)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1998.3-2003.8)

교육행정연구팀장(교육정책․교원․일본교육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역임(2003.9-2007.8)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역임(2007.9-2008.2)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2013.7-2015.7)

∙제주 KBS총국 시사토론 MC 역임(2014.5-11)

∙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2008.3-현재)

∙현 제주대학교 교수회 수석부회장(2019.4-현재)

∙현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위원(2019.4-현재)

∙현 제주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2019.4-현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역임(2009.1-2010.12)

∙한국교육학회 감사 역임(2013.1-2016.12)

∙현 대한교육법학회 고문(2011.1-현재)

국제학술특별위원회 위원장(2013.1-현재)

∙현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2013, 2015-현재)

∙현 국회입법지원 위원(2009.2-현재)

∙현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현 한국비교육학회 이사

∙현 초등교육학회 이사

∙현 한국일본교육학회 이사

∙현 일본교육법학회 회원


[주요 저서 및 논문]

『일본교육개혁론󰡕(박영story, 2014)

『일본교육개혁흑․백서』(학지사, 2003, 절판)

『교육학의 이해』(공저, 아카데미프레스, 2019)

『비교교육학과 교육학』(공저, 양성원, 2018)

『한국 지방교육자치론』(공저, 학지사, 2018)

『한국의 교직과 교사 탐색』(공저, 학지사, 2018)

『초등행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양성원, 2010)

『교육학개론』(공저, 학지사, 2011)

『초등교직실무』(공저, 교육과학사, 2011)

『초등교육행정론』(공저, 교육과학사, 2010)

『학교행정의 이해』(정림사, 2006)

『한국교원과 교원정책』(도서출판 하우, 2002)

『교육과 법』(공저, 신우사, 2000)

『교육행정론』(공저, 양서원, 1998) 


∙韓國の社會敎育法制の現状と課題(日本學習社會學會 紀要, 2012)

∙韓國における敎育政策と硏究の動向(日本敎育政治學會 年報, 2009.7)

∙韓國における敎員給與法制及び人事政策の變化(Ⅱ)(日本東京大學 敎育學硏究科 紀要, 2007.3)

∙韓國における敎員給與法制及び人事政策の變化(日本東京大學 敎育學硏究科 紀要, 2006.3)

∙韓國における學校運營委員會の法制と運營實態 (日本敎育法學會 年報, 2004.5)

∙일본의 교원생애 질관리 정책의 특징과 시사 (비교교육연구, 2017.3)

∙일본의 최근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과 평가 (비교교육연구, 2016.9)

∙일본의 연구윤리 활동 및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2015.12)

∙일본 교육위원회 개혁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013.9)

∙일본 동경대학 가을입학제 도입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012.12)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 분석(Ⅰ)(교육법학연구, 2012.4)

∙일본 교육장 제도의 쟁점과 시사점(비교교육연구, 2011.12)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쟁점과 시사점(한국교육, 2010.12)

∙일본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 개혁과 시사점(교육법학연구, 2006.6)

∙일본 교육개혁 입법의 쟁점과 시사점(교육법학연구, 2003.6) 

∙일본의 학교교육 분쟁의 특징과 시사점(교육법학연구, 2001.12)

∙일본의 학교자율성 신장 정책 연구(교육학연구, 2001.9.7)


제1부 일본 교육법 총론

제1장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1. 교육법의 의미

2. 교육법의 존재형식(法源) 및 체계

3. 교육법의 원리

4. 일본 교육법 연구에 관한 국내외 문헌 자료


제2장 일본 교육법의 역사

1. 교육법제사의 시대 구분론

2. 교육 근대화기의 교육법: 학제(學制: 1872)∼종전(終戰: 1945)

3.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하의 교육법제사: 1945~2005

4. 신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 2006년 이후~현재


제3장 일본 교육법학의 전개

1. 일본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

2. 일본 교육법학의 태동

3. 일본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4. 일본 교육법학의 학술 성과

5.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시사점


제4장 일본국헌법의 교육조항

1.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

2. 헌법 제26조에 대한 해석: 학설사(學說史)

3. ‘교육 법률주의(§26①)’의 원칙과 쟁점

4. ‘교육을 받을 권리(§26①)’의 성격․내용․쟁점

5. ‘의무교육의 의무와 무상원칙(§26②)’의 내용과 쟁점

6.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23)’ 관계


제5장 대한민국 교육법에의 영향

1.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

2. 일본국헌법 제26조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기본적 인권

3. 일본 교육법학의 영향

4. 한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에의 시사


제2부 일본 교육법 각론

제6장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

2. 2006년 교육기본법의 개정 과정

3. 신구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비교

4. 교육기본법 개정의 평가

5. 교육기본법 개정의 영향 및 한국에의 시사


제7장 교육행정․재정 법규론

1.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2. 중앙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3.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4. 교육재정에 관한 법규


제8장 학교교육법규론

1.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2. 학교교육법

3. 신 학습지도요령

4. 유아교육 관련 교육 법규

5. 특별지원교육 법규 및 정책


제9장 교원법규론

1. 교원 행정 관련 입법 체계

2. 교원의 복무 및 처분

3. 교원 자격 및 보직 법제 및 현황

4. 교원 양성 및 연수 법제 및 현황


제10장 고등교육법규론

1. 고등교육 법률에 관한 기본 원칙

2. 학교교육법상 대학 관련 규정 및 현황

3. 국립대학 법인 관련 법규

4.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및 개선 과제

5. 정부의 대학개혁의 방향과 학계의 논의


제11장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론

1. 사학 관련 법제와 특징

2.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

3.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내용

4.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입법과제


제3부 교육입법정책론

제12장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

1.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입법체계 및 개관

2.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법령

3. 학교 구성원의 교육복지․학생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

4. 입법정책적 시사점


제13장 교원의 질 관리 입법정책

1. 질 관리 전제로서 개혁정책 흐름과 정원 관리 시스템

2. 주요 교원 질 관리 정책의 특징

3. 교원 개혁 입법정책의 평가

4. 최근 교원 개혁정책과 질 관리 정책의 시사점


제14장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

1.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관

2. 문부대신․수장․교육위원회간의 역할 분담 현황

3. 최근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관한 해설: 2014년 법개정

4. 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 개혁의 시사점


제15장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

1. 일본의 교육법의 과제

2.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의 과제

3. 일본의 교육법학으로부터의 시사점


【부록 1】 일본국헌법상 교육조항(발췌 번역) _ 655

【부록 2】 교육기본법(전문과 원문 번역) _ 655

【부록 3】 학교교육법(발췌 번역) _ 661

【부록 4】 지방교육행정법(발췌 번역) _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