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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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강의
개정예정
도산법 강의
저자
노영보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04.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3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108-9
부가기호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이 책은 저자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도산법을 강의하면서 사용하였던 강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원래 저자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동안에도 도산법 과목을 강의한 바가 있었고, 그 덕분에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도산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길어봤자 3, 4년 정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어언 2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 그 결과물로 초라하게나마 저서까지 세상에 내놓게 되니,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법률 실무를 다루다 보면 도산법은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기본법의 하나로서 그 기초적인 법리는 모든 법조인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건만, 우리나라에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전에는 회사정리 사건 이외에는 도산사건이라고 할 만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신청부나 파산부 소속 일부 법관들이나 전문 변호사들만이 도산법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뿐, 많은 법조인들은 도산 사건을 자주 다루지 않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이래 도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대법원 판례가 집적되면서 우리나라의 도산법학의 발전은 참으로 눈부신 바가 있게 되었다. 그에 대한 학자나 실무가들의 연구 결과들을 제대로 반영하자면 참으로 끝이 없겠으나, 저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강의를 담당하는 바람에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하였고, 또 강의안을 작성하면서 장래 출간을 예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주도 매우 부실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차후 개정판에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각 절의 끝 부분에 적은 참고문헌들도 망라적인 것이기 보다는 저자가 입수한 한도 내에서 그 일부를 선택적으로 기재함에 그쳤다. 사실 저자의 지식이 너무나 천박하여, 매년 법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강의안을 보완하기만 하였으나, 주위에서 그렇게 출간을 망설이다보면 결국 영원히 책을 내지 못한다고 충고하길래 만용을 부려 보기로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유의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책의 체계를 회생절차, 파산절차로 분리하여 따로 따로 편성하지 않고, 도산실체법 문제는 각 논점 별로 회생과 파산을 함께 비교 설명하고, 책의 후반부에 청산형과 재건형 절차의 흐름을 각각 훑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이미 수십 년 전 절판된 일본의 霜島甲一 교수의 「倒産法 體系」(勁草書房, 1998)과 谷口安平 교수의 倒産處理法(筑摩書房, 1980)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서, 강의 경험상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의 실체면을 함께 비교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자각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다.

둘째, 가능한 한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인용하되, 판례의 결론 부분인 판결요지나 판시사항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간단하게라도 사실관계를 정리 서술하여 판례가 의미하는 바를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입수가능한 일본의 판례도 함께 소개하였다.

현역 변호사로서 도산법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할 여건도 되지 못하고, 능력도 못되는 저자가 이 책을 내놓으면서 희망이 있다면 실무가들이 도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소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가장 큰 격려를 하여 준 분은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치용 변호사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수근 교수이다. 특히 임 변호사는 판사로 근무할 때 도산법이 고리가 되어 가까워진 이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함께 근무할 때나 도산법연구회의 회원으로 공부하는 동안 항상 도산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저자를 감탄하게 하였고, 이 책의 초고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여러 곳 지적하여 주었다. 교정이나 편집에는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님께서 말도 못할 고생을 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개인사에 이르나, 저자는 1983년부터 2006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5년 결혼 이래 아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정을 반질반질 윤이 나게 가꾸고 두 아들을 잘 먹이고 입혀 듬직한 청년들로 키워서 저자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에너지 충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지난 14년 동안 야간 강의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차려 주는 주안상을 받던 것도 즐거운 추억이다. 이 자그마한 책자를 아내 尹珍에게 바친다.

2018. 3.
저자 盧榮保
노영보(盧榮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LL. M.(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공군법무관(1980)
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부산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정심의관(19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1999), 법정국장(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06~현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2010~20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03~현재)
Ⅰ. 도산과 도산처리법
1. 도산처리법의 의의와 지도이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
3. 재판상 도산처리의 종류와 각 절차의 개요
4. 재판상 도산처리의 기구
5. 재판상 도산처리의 재산관리기구
6. 도산능력

Ⅱ. 재판상 도산절차의 통칙
1. 도산절차 개시의 사유
2. 개시의 신청
3. 도산절차 개시전의 절차-보전처분․다른 절차의 중지 등
4. 도산절차 개시의 재판과 부수절차
5. 도산절차와 제3자의 권리의 우열

Ⅲ. 도산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 대한 권리자
1. 권리자의 범위
2. 채무자를 둘러싼 미해결․계속중인 법률관계
3. 소송․집행 등에 미치는 효과
4. 환취권
5. 담보권
6. 상계권
7. 부인권
8. 도산법인의 내부자의 지위-사원 및 이사

Ⅳ. 도산절차에 있어서의 권리의 확정
1. 도산채권의 권리행사의 방법
2. 도산채권의 조사와 확정

Ⅴ. 파산절차의 진행과 종료
1. 청산의 진행
2. 배당
3. 파산절차의 종료
4. 면책과 복권
5. 간이파산의 제도

Ⅵ. 회생절차의 진행과 종료
1. 관리인에 의한 관리․경영과 재건준비
2.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내용
3. 회생계획의 확정
4. 회생절차의 종료
5. M&A와 회생절차
6. 간이회생절차

Ⅶ. 개인회생절차
1. 개관
2. 신청
3. 개시여부의 결정과 그 효력
4. 개인회생재단과 개인회생채권
5. 변제계획의 제출과 인가
6.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7. 면책결정과 그 효력
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Ⅷ. 국제도산
1. 국제도산법제의 필요성
2. 국제도산법제의 개관
3. 외국도산승인지원절차
4. 국내법의 국제도산 관련 규정

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 제정 경위
2. 기업구조조정의 대상과 기구
3. 관리절차의 개시
4.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5. 채권은행 관리절차
6. 금융채권자의 권리와 의무
7. 금융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8. 위헌성

Ⅹ. 도산과 범죄
1. 도산과 범죄의 관계-도산범죄
2. 각종 도산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